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거짓으로 방송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홍가혜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이틀 지난 지난해 4월18일 종합편설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구조를 하러 온 민간잠수사라고 소개하며 “정부관계자들이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가세요’라고 했다. 우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자와 대화까지 했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구속된 홍씨에 대해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을 냈고, 이에 홍씨는 지난해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