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건물 문제?…의정부 화재 피해 보상 책임 누가, 어떻게?

오토바이? 건물 문제?…의정부 화재 피해 보상 책임 누가, 어떻게?

기사승인 2015-01-12 09:42:55
1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에 차려진 아파트 화재 이재민 대피소에서 한 이재민이 슬픔에 잠겨있다. 서영희 기자

4명의 사망자를 포함,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피해 보상 책임은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발화점이 1층에 주차됐던 거주민 A씨의 4륜 오토바이라는 사실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상황이다. 따라서 원인이 방화 또는 실화일 경우 A씨의 책임은 커진다.

하지만 오토바이 자체에 결함이 있었거나 외부 요인이 있었다면 A씨에게 큰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진다. A씨의 ‘사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발화점 외에 소방당국이 신고 후 6분 만에 도착한 것 치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것도 이번 의정부 화재 사건의 특징이다. 소방당국이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만약 건축주의 불법이나 관리인의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이 다시 나뉜다.

이렇게 되면 법적 다툼까지 갈 확률이 높고, 이것은 곧 보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의정부시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일단 부상자 치료비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기로 했다.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가 우선이라고 보고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건물주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자 4명의 장례 비용 처리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며 장례비는 지급 보증을 서기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합동 분향소를 차릴지 논의했다가 장례식장 협소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또 부상자들과 이재민들은 현재 모두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됐기에 당장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건물주로부터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시가 먼저 지원해주고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건물별로 피해자 대표도 뽑았다.

시에서는 일단 3개월 간 생계비를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월 63만8000원, 식구 수가 많으면 최대 6인까지를 인정해 154만원까지 준다.

첫 1개월분은 심사없이 선지급한 뒤 자격(금융자산 5백만원 이하, 부동산 8천500만원 이하) 등을 심사해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 정부에 경기도를 통해 의정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했다. 선포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소요액 중 상당액이 중앙정부로부터 나온다.

시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급 공무원들 위주로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시에 따르면 세 건물은 모두 민간 소유로, 화재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봉그린아파트는 보상액 35억6500만원짜리, 드림타워는 11억 원짜리 화재 보험에 가입됐다. 해뜨는 마을 역시 화재 보험에 가입됐으며 보상액은 조사하고 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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