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투척’ 고교생 고소한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폭발물 투척’ 고교생 고소한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사승인 2015-01-14 14:32:5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황 대표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등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와 개인 블로그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의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지난 8일 황 대표가 종북 세력을 양성하고 토크콘서트로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었던 신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난 10일 강제출국 됐다.

한편 황 대표가 토크콘서트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오모(18)군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전북 익산 경찰서는 12일 “황 대표가 지난 7일 한 법무법인을 통해 오군을 비롯해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 여러 명을 살인미수와 폭발물사용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오군 외에 사건 당시 현장을 기록한 영상에 나온 여러 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황 대표가 고소장에서 ‘오군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군은 지난해 12월 황 대표와 신씨가 익산의 한 성당에서 연 ‘통일 토크콘서트’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물품을 부순 혐의로 구속됐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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