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법원, 이지연·다희에 ‘실형’ 이병헌에 ‘망신살’을 선고하다

[친절한 쿡기자] 법원, 이지연·다희에 ‘실형’ 이병헌에 ‘망신살’을 선고하다

기사승인 2015-01-15 12:16:55

지난 수개월 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병헌 협박’ 사건의 피고인들이 15일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씨(25)와 걸그룹 멤버 다희(21·본명 김다희)씨에게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2월,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었죠.

이지연과 다희는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뜯어내려 한 비뚤어진 욕망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이병헌이라고 ‘진실이 밝혀졌다’고 마냥 좋아할 순 없어 보입니다. 정 부장판사가 읽어 내려간 양형 근거에선 이병헌에게도 ‘판결 아닌 판결’ ‘또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정 부장판사가 이지연이 그동안 일관되게 연인관계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고서 성적 대상에 불과했다는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유부남이면서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 구형량에 비해 짧은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병헌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진술을 위해 법정에 나왔을 때 “연인 관계가 아니라 친한 동생이었고 음담패설은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눈에 이병헌은 아내가 있는 남자이면서도 스무살이나 어린 여자를 상대로 명백하게 과한 표현과 행동을 했습니다. ‘친한 동생’ ‘농담’은 자신 만의 이야기라는 걸 법원도 인정한 겁니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병헌을 향한 여론의 시선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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