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계속 하는 게 이상하지…구청 “폐쇄시키겠다”

[인천 어린이집] 계속 하는 게 이상하지…구청 “폐쇄시키겠다”

기사승인 2015-01-15 14:38:55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진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된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아동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 모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폐쇄는 해당 교사가 아동폭행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보육교사 A(33·여)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서 있던 원생 B(4)양이 내동댕이 쳐지듯 쓰러질 정도로 뺨을 강하게 때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주위에서 놀던 다른 4~5세의 원생들이 겁을 먹은 듯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는 장면까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해져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A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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