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 이성호 서장은 이날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추가 폭행을 2건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추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이 서장은 긴급 체포 이유에 대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긴급 체포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다른 피해 아동 4명의 전날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