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6일 구미의 한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해 장기간에 걸쳐 원생을 마구 때리는 등 학대했다며 A씨를 지난달 15일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 10여명과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CCTV에는 폭행 장면이 녹화돼 있지 않았다.
다만 발표수업 시간에 아이가 앞을 안 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돌린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때리거나 학대한 일이 없다고 진술해 왔다.
경찰은 A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부모가 ‘교사가 날카로운 바늘로 찔렀다. 남자아이의 성기를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야기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됐으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