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兒 ‘화장실 감금’ 어린이집 교사 “아이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3세兒 ‘화장실 감금’ 어린이집 교사 “아이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기사승인 2015-01-16 21:13:55
서울 시내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유아를 화장실에 가두고, 원장은 이를 확인하려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유아를 화장실에 가둔 혐의(아동학대)로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아이가 감금당한 내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행)로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C군(3)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약 4∼5분 간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B씨는 이 사실을 들은 C군 어머니가 방문해 CCTV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서는 등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 원장과 C군 어머니가 몸싸움하는 동안 폐쇄회로(CC)TV의 선을 끊는 등 이를 훼손한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C군 어머니가 감금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아이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에 혼자 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복구해 C군이 감금된 영상을 확인했으며 어머니가 폭행을 당한 영상을 곧 복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 중이며 A 교사도 여전히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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