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로 잘못 알아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라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갑상선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받는 경우라도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연맹은 이에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키워드만 검색하면 연맹이 환급해 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놓친 사례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쳤다가 환급받은 8건의 사례가 검색된다.
연맹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 코너를 통해 3만3968명의 직장인이 총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친 소득공제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