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하늘의 길’ 아니니까 항로변경죄 아니야”

조현아 측 “‘하늘의 길’ 아니니까 항로변경죄 아니야”

기사승인 2015-01-19 17:12:55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태운 호송버스에 취재진이 몰리고 있다. ⓒAFPBBNews = News1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의 장본인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공판의 최대 쟁점인 ‘항공기 항로변경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로는 일반적으로 ‘하늘의 길’”이라며 “지상 이동구간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건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이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5개 혐의 중 처벌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장 강력하다.

변호인은 이어 “실제 항공기가 움직인 거리는 17m 정도로 계산됐고 통상 푸시백(항공기가 견인차에 이끌려 활주로 이동을 하는 것) 이동거리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지시할 당시 항공기가 푸시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과 다르다. 여기에 따르면 사건 당시 박 사무장은 내리라는 지시를 받자 “비행기가 이미 활주로로 들어서서 세울 수가 없다”고 말했고,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상관 없어, 어따 대고 말대꾸야”라고 꾸짖었다.

변호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었고 여모 상무와의 공모로 평가될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검찰 공소장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변호인은 특히 대법원 판례를 들어 “허위진술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장에 대한 폭행 혐의도 ‘사실이 맞다고 해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저해될 정도의 폭행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쑥색 수감복 차림의 조 전 부사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방청석과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번갈아 인사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조 전 부사장은 공판 내내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이날 공판이 진행된 303호 형사대법정은 외신을 포함한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 등 100명이 넘는 인파로 가득 찼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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