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조현아 측 “박창진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진술 했을 것”

‘첫 공판’ 조현아 측 “박창진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진술 했을 것”

기사승인 2015-01-19 17:44:55

‘땅콩 회항’ 사태의 장본인인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중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박창진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변호인은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는 ‘하늘의 길’을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그는 ‘할 말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없습니다”라고만 짤막하게 대답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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