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명의 평균적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일부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 자녀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 전문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최대 50만원 약 9000억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도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결과 소득 공제의 세액 전환에 따라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나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약 5000억원의 순수한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금년 중에 나타날 예정이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세액표를 만들어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금년 연말정산에는 세액공제와 함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린다.
2014년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은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명의 평균적 세부담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약 4600억원이 경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100만명은 평균 2~3만원 수준 증가해 전체 약 260억원 정도 늘어난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아주 일부는 부양가족 공제, 자녀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개인적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점 이해해달라.
올해에는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주는 방식아더. 세액공제 전환방식 적용해 연말 정산 첫해로서 금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 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겠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계층간 세부담 증가 및 형평을 봐서 적정해 지도록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 감안한 세재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금년 중 간이 세액표 개정 해서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되도록 해서 연말정산의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분납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만들겠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