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 측이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클라라의 법률대리인 법부법인 신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문자 내용은 폴라리스 측에 유리하게, 반면 클라라에게는 불리하게 보이도록 일부만 선별되어 편집됐다”며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이어 “문자 내용은 날짜순이 아니며 폴라리스 측의 주장을 극대화 시키고 클라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편집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을 유혹하기 위해 개인 사진을 사적으로 찍어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아니라”고 일축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클라라가 폴라리스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후 폴라리스와 클라라는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일에는 폴라리스 이 모 회장과 클라라가 주고받은 문제가 공개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