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경과이자 비례 방식’ 독창성 인정받아… 3개월간 독점 지위 획득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의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이에 따라 라이프플래닛의 ‘(무)꿈꾸는e저축보험’에 적용된 사업비 부과방식인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향후 3개월 간 라이프플래닛만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라이프플래닛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출시된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사업비는 변동 없이 동일하게 부과했던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 역시 적어지는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과 유용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인터넷보험의 혁신성을 살려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이프플래닛의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저축의 목적을 상기시킬 수 있는 ‘꿈’을 테마로 한 전용 마이크로사이트를 오픈하는 등 가입 플랫폼 차별화에도 노력했다. 또한 저금리시대에 높은 공시이율인 3.80%가 적용(2015년 1월 기준)되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최소 월 3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 중산층 등도 누구나 부담 없이 재테크와 세테크가 가능하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