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가 21일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A(33·여)씨를 지난 17일 구속해 송치했다. 원장 B(33·여)씨는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C(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며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5가지 범죄사실 외 A씨가 허벅지를 때렸다는 피해아동의 진술 등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보, 수사보고서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영장을 신청할 때 들어간 5가지 범죄사실”이라며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추가 정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해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