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공판] 항공전문가 “대한항공도 안에선 ‘항로변경’이라고 볼 것”

[조현아 공판] 항공전문가 “대한항공도 안에선 ‘항로변경’이라고 볼 것”

기사승인 2015-01-21 13:39:55

조현아(41·구속)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이 항공법상 ‘항공기항로변경’이 맞으며 대한항공도 사실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항공전문가는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건 당시 항공기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항로변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미 문을 닫고 운항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후에 항공기가 지정된 항로, 즉 공항의 주기장에서 움직일 때는 지상관제소를 통해 통제를 받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라는 지시를 받는다. 또 조종사도 움직이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관제소에게 허가를 받는다. 그리고 항공기의 운항이 시작되는 지상이동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항로로 봐야 한다, 변경을 지상관제소에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받아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항로변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20일 대한항공이 공개한 사건 당시 미국 JFK공항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이 같이 말했다. 여기에는 탑승 게이트와 붙어있던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약 17m 후진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 3분이 조금 넘게 서 있다가 다시 탑승 게이트 쪽으로 전진해 돌아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전문가는 “항공기의 엔진이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또는 이동한 거리가 1m냐, 100m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항공기가 움직여서 진행이 된 것 자체가 이미 항로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며 “항공법상 항로는 실제적으로 항공기가 움직이는 모든 경로를 다 표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항공법 2조에 항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이라고 돼 있다. 그렇다는 것은 항공기가 공중에 떠 있는지 또는 지상에 있는 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 변호인들이 ‘항로변경이 아니라 출발지연’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항로변경과 출발지연을 동시에 같이 한 거다. 출발지연의 사유가 항로변경이니까 2개가 다 발생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만약에 항로변경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바뀌게 된다면 국제표준과 다른 형태로 항로변경이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심지어 이 문제가 우리나라 항공사를 평가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다음 날인 20일 대한항공은 CCTV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그는 “대한항공은 상당한 선진 기술 그리고 경험과 능력을 축적한 회사이다. 아마 대한항공 스스로도 이 자체가 항로변경이라는 걸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변호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걸로 보인다. 실제 모든 전문가들이 항로변경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전문가인 대한항공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어떤 내용이 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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