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공제조합 출범 1년… “强小 콘텐츠기업을 위한 협력 생태계 구축”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출범 1년… “强小 콘텐츠기업을 위한 협력 생태계 구축”

기사승인 2015-01-21 15:25:58
서울에서 교육용게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난처했다. 기획한 게임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정부기관의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됐으나 대표인 자신의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기관의 이행보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러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을 뛰어다녀봤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곳은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다. 다른 보증기관들이 회사와 대표의 재무적 가치와 신용도만을 평가해 거절한 반면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해당 교육용 게임콘텐츠의 가능성과 회사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벼랑 끝에서 탈출한 기분이었다.

산업 특성상 물적 담보를 설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면 각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공제조합의 문을 두드려볼 수 있다. 공제제도란 같은 종류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합 등의 형태로 조직을 결성하여 공동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제도이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영세 콘텐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한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2013년 10월 설립됐다. 출판,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음악, 패션, 공연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콘텐츠를 기획하고도 담보력이 약해 금융권의 대출과 보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콘텐츠 기업에 저렴한 보증 수수료로 보증한도를 제공한다.

실제 대다수 콘텐츠업체가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40.8%가 자금 및 제작비 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 답했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처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에 큰 비중을 두고 운용되는 금융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조합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금급보증, 이행지급보증, 채무보증 등의 보증상품을 제공한다. 조합에 출자한 콘텐츠기업이 보증을 신청하면 한국콘텐츠조합이 심사를 하고, 심사를 통과한 기업과 조합이 약정을 체결한다. 이후 기업이 보증료를 납부하면 조합 측의 보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에 최소 1좌(1백만 원)를 출자해야하며, 조합 가입 시 각종 보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경과 후 낮은 이자로 융자 이용도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31일 출범 1년을 맞은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지금까지 콘텐츠기업에 제공한 보증지원 사업규모는 금액 기준 270억 원을 넘는다. 보증 건수는 총 338건, 조합원 수는 318개에 이르렀다.

지난해 EBS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유아용 애니메이션 ‘원더볼즈’를 제작한 시너지미디어와 한국애니메이션 최초 헐리우드 흥행을 일궈낸 ‘넛잡’의 제작사 레드로버의 차기작들도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았다.

김종민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이사장은 “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 성장동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콘텐츠기업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하고 “작지만 강한 중소콘텐츠기업들이 시너지미디어, 레드로버와 같은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콘텐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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