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가 30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교수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정인숙 부장판사)는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의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명예교수 A(70)씨에 대해 1심처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58)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호감을 느낀 30대 의사 C씨에게 ‘구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남편 A씨는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의사 C씨의 동료 7명에게 허위 사실을 적은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간통 사실이 없었고 심지어 의사 C씨는 피해자였다.
B씨는 C씨에게 일방적인 구애 메시지를 무려 4만여통을 보냈으나 C씨는 답장하지도 않았고, ‘스팸 처리’를 해 읽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다못한 C씨는 B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적시해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고의가 있었고 비방목적이 있었다”며
“교제를 하거나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부적절한 육체관계’ ‘간통’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