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면서 오 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현모(52·구속)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로부터 조희팔 관련 수사 정보 수집·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총 15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수뢰 정황을 감추기 위해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씨 사건 외에도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정모(47·구속)씨로부터 편법 우회 상장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000만 원을 받는 등 정씨로부터 모두 2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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