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때문에 과중한 업무… 안면마비까지? 서울고법 “업무상 재해 맞다”

파업 때문에 과중한 업무… 안면마비까지? 서울고법 “업무상 재해 맞다”

기사승인 2015-01-27 11:12:57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갑자기 늘어난 업무 때문에 병이 생긴다면 업무상 재해일까.

서울고등법원은 한 지상파 방송국의 노조 파업으로 급격히 늘어난 업무를 대신하다 안면신경장애가 온 정모씨의 편을 들었다.

27일 서울고법 행정 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80년부터 지상파 방송국의 아침뉴스 제작부서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2012년 노조 파업으로 근무자가 줄어 정씨의 업무량도 늘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같은 해 4월 정씨는 입과 눈에 마비 증상을 겪었다. 병원에서는 안면신경장애 판정을 내렸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복지공단 측은 “안면신경장애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거절했다.

재판부는 “노조 파업으로 업무가 가중되며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에 영향을 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며 안면신경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아침 뉴스여서 새벽까지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데 과반수가 파업에 참여해 그들의 업무까지 대신해야 하므로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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