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는 27일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며 “당시 재판에서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들은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다”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당시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모부의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말에 “나는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15년째 감옥에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변호사협회 측은 “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김씨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며 “영장 없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이 같은 위법행위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밝히며 유죄의 증거가 된 서류들도 허위작성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