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파문’ 박태환, 검찰 조사에서 테스토스테론 투약 확인… 남성호르몬 주사

‘도핑 파문’ 박태환, 검찰 조사에서 테스토스테론 투약 확인… 남성호르몬 주사

기사승인 2015-01-27 18:20: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파문을 일으킨 수영선수 박태환(26)이 맞은 주사가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태환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를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네비도에는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돼있다. 해당 성분은 세계 반도핑기구(WADA()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2006년 미국 출신 육상선수 저스틴 게이틀린도 해당 성분으로 양성반응을 보여 4년간 국제대회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 박태환 측은 검찰에 “T병원의 부주의한 처치로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 청문회 징계 위기”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태환의 담당 팀인 팀 GMP는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약 2개월 전 한국에 머물 때 모 병원으로부터 무료로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척추교정치료) 및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다”며 “박태환은 당시 카이로프랙틱을 마치고 나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 준다고 할 때, 해당 주사의 성분과 주사제 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지 수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팀 GMP는 “해당 병원의 의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고 거듭 확인했다”며 “하지만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병원이 왜 금지약물을 투여했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법률팀과 노력 중이며,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했다.

검찰은 21일 박태환의 누나를 대리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으며, 박태환은 25일 조사에 응했다. 또 검찰은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 병원측은 박태환 측의 주장과 달리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인줄은 몰랐다“고 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박태환을 진료한 의사 김모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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