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A씨는 자신이 기르는 암컷 반려견 ‘햇님이’를 포항시 모 애견숍에 10여일간 맡겼다.
그런데 암컷인 햇님이가 임신을 했다. 이에 A씨는 애견숍을 찾아가 항의했고 업주 측으로부터 출산 때까지 무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햇님이는 지난해 9월 출산했지만 자궁결막염까지 걸려 치료를 받았고, 새끼들이 출산 도중에 모두 죽었다. 수술과 치료비용은 모두 애견숍에서 부담했다.
이후 A씨는 임신과 질병 등 관리소홀을 이유로 애견숍에 개를 10여일간 맡긴 비용 68만원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다.
애견숍 측은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 건과 별개인 관리비용은 부담해야 한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포항지청은 “법리적으로 다룰만한 사안이 아니고 민사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강아지가 임신했다는 주인의 주장과 치료비용을 부담한 애견숍의 책임 이행 부분이 모두 인정된다”며 “법적 다툼보다는 양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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