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도 없는 것들이”에서 “반성합니다”까지…법정서 고개 숙인 30대 주식 벼락부자

“1억도 없는 것들이”에서 “반성합니다”까지…법정서 고개 숙인 30대 주식 벼락부자

기사승인 2015-01-28 17:10: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술집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언을 하는 등의 ‘슈퍼 갑질’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0대 ‘슈퍼 개미’가 2심 재판에서는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정성을 의심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복모(32)씨는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나와 “당시 만취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만취했더라도 연배가 높은 경찰관들에게 막말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복씨는 재판부에 9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편지를 보냈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둘러보며 살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장학재단을 세워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폭력을 휘두른데다 경찰관들을 협박·폭행하는 등 범행에 비춰 진정한 반성인지 의문”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복씨는 1심 때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 대의 ‘람보르기니’를 몰고 오기도 했다.

복씨는 2013년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된 복씨는 여기서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며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씨는 지난해 12월 15일에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11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복씨는 각종 방송매체에도 출연할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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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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