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300만원 달라” 노동자 고공농성… 2시간 30분 실랑이 끝에 임금 지급

“밀린 임금 1300만원 달라” 노동자 고공농성… 2시간 30분 실랑이 끝에 임금 지급

기사승인 2015-01-29 17:10: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계속된 임금체불에 항의하기 위해 40대 건설 노동자가 2시간 반 가까지 타워크레인 꼭대기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꼭대기에서 건설노동자 강모(49)씨가 오전 7시40분쯤부터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상에서 30m높이인 타워크레인 위로 올라간 강모씨를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려오도록 설득했으나 강모씨는 건설업체가 자신의 임금 1300여만원이 체불됐다며 내려오기를 거부했다.

강씨는 결국 건설업체가 이날 500만원, 내달 11일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에야 꼭대기에서 내려왔다. 업체 측은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강씨를 인적사항 확인 후 귀가시켰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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