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여승무원 30일 법정 나온다…‘땅콩 회항’ 2차 공판 열려

조양호·여승무원 30일 법정 나온다…‘땅콩 회항’ 2차 공판 열려

기사승인 2015-01-30 09:29:55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조현아(41·구속)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나올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폭로한 것 때문에 사실상 회사를 다니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 회장의 발언은 그의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박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번 사건이 대중에 알려진 후 박 사무장과 함께 피해자 중 1명인 여승무원이 외부에 모습을 나타내는 건 처음이다.

법원 측은 김씨가 증인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증인지원관과 함께 일반 출입문과 구별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 사무장은 출석요구서가 반송돼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시작한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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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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