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상습적으로 압수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부산의 모 경찰서 김모(47)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던 김 경위는 동료 경찰관이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실 단속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압수한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2012년 4월부터 무려 1년8개월간 수사 자료 자체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해간 피의자만 수십명에 달한다.
김 경위는 주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도박사건 등에서 수표는 손을 대지 않고 현금만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의 행각은 최근 정기 인사로 새로 발령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오래 전 사건 서류뭉치를 발견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김 경위는 횡령한 돈은 물론 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본 손해를 만회하려다가 압수품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경위가 그동안 송치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벌인 후 관련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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