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유도탄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 수주 당시 편의 제공 대가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으로부터 장남(38)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총 7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의 장남은 2008년 10월 요트앤컴퍼니 공동대표로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에서 요트대회를 진행했고, STX조선해양과 STX엔진은 각각 3억8500만원을 이 회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건넸다.
합수단은 지난 29일 정 전 총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정 전 총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강덕수(65·구속수감) 전 회장과 해군 작전사령관 출신인 윤연(67) 상임고문 등 STX 관계자들에게서 정 전 총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정 전 총장이 해군사관학교 선배인 윤씨를 통해 강 전 회장에게 광고비 집행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윤씨와 정 전 총장의 장남 등을 지난 28일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석방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3월부터 2년 동안 참모총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2012년 군인복지기금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된 바 있어 수감생활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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