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경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삿대질하며 “당신이 우리 딸 때렸지,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때려”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 어린이집에는 아이들 못 맡긴다. 다른 엄마들에게 이야기해서 다 옮기도록 하겠다. 이 어린이집은 문 닫도록 하겠다”라며 큰소리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딸이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선고유예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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