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전화했는데 무슨…‘크림빵 뺑소니’ 신고보상금 지급 안 한다

아내가 전화했는데 무슨…‘크림빵 뺑소니’ 신고보상금 지급 안 한다

기사승인 2015-02-04 14:20:55
방송 뉴스 화면 캡처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찰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자가 피의자 허모(37·사진)씨의 부인이기 때문에 신고라고 보기 어렵고 국민정서와도 안 맞기 때문이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오전 ‘크림빵 뺑소니’ 사건 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허씨의 부인과 CCTV 소재를 인터넷에 댓글로 올린 시민을 보상금 지급 대상 후보로 올렸다. 위원회는 피의자 부인의 신고의 경우 범죄사실을 신고했다기보다 자수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봤다. 또 피의자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주는 건 국민정서와도 동 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CCTV 소재와 관련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올린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한 도로에서 강모(29)씨가 뺑소니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같은 달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자수한 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31일 구속됐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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