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씨(33)는 2008년 자신을 육국사관학교 출신의 장교라고 소개하며 여성공무원 B(39)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180㎝가 넘는 키에 인물도 준수한 A씨에게 금새 호감을 느꼈고, 이들은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치밀했다.
B씨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결혼식에 부모와 하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다. 결혼을 하자 A씨는 악성 뇌종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4억1745만원을 받았다. 뇌종양 치료를 위한 장기 입원을 핑계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동거도 하지 않았다.
그는 B씨와 결혼한 기간에 돈을 노리고 또 다른 여성들과 교제했다.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교직원 C씨(38)와 학원강사 D씨(36)에게 접근해 일본 명문대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유명 금융회사 한국지사의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로 근무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러시아 채권에 투자한다거나 상속받은 건물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C씨로부터 5800만원, D씨로부터 3315만원을 각각 받아 가로챘다.
A씨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주부 E씨(34)에게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항공기 제조사 엔지니어라며 접근했다. 그는 E씨에게도 상속받은 건물의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418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처럼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그는 ‘연상녀’에게 돈을 뜯어내 놓고, 정작 자기가 정말로 환심을 사고 싶은 ‘연하녀’에겐 수백만원을 주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D씨가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고소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지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해 여성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연상녀들을 만나 자신이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했던 경험을 토대로 육군사관학교 졸업생과 외국계 회사 임원, 항공기 제조사 엔지니어 등을 사칭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릴 때 부모가 사망했다거나 아무런 병력이 없는데도 악성 뇌종양이나 간경화 등의 질병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여성들의 동정심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전부인 A씨는 별다른 직장이 없는데다 이번 사기범행 이전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여성에게 접근하려고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된 전과자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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