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고, 대권주자이자 대표적인 ‘친노(親盧)’인 문재인 의원은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후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2013년 6월에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고, 문 의원은 회의록 공개를 제의하며 맞섰다.
이어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발췌록을 본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당시 회담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억하는 회의록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보관본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수차례 시도에도 원본은 나오지 않았다. 논란이 ‘회의록 유출’에서 ‘사초 실종’이 돼 버린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 혹은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해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그해 8월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상 첫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까지 동원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분석하며 91일간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사실상 첫 사건인 셈이다.
14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6일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당연히 폐기되야 할 문서”라며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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