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도박에서 돈을 잃자 격분해 도박 상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조모(47)씨를 지난 4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 나모(54)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각자 술을 마시다가 심심풀이 도박을 시작했다. 5000원을 걸고 시작한 첫 판에서는 조씨가 이겼지만 내깃돈을 5만 원으로 올린 두 번째 판에서는 나씨가 이겼다.
두 번째 판에서 지는 바람에 5만원을 잃게 된 조씨는 ""왜 판돈을 올렸냐. 첫판과 마찬가지로 5천원만 주겠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결국 가게 밖으로 나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질까지 했다. 조씨는 등산화를 신은 발로 나씨의 복부 등 온 몸을 10여분간 마구 찼다. 나씨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조씨는 쓰러진 나씨의 지갑을 빼앗아 확인했지만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쓰러진 나씨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나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나씨의 사인은 부검 결과 장파열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치고받고 싸웠지만 상대가 죽었다고는 생각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