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며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문에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 이모(34)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유인해 목 졸라 죽이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