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인정’ 원세훈 “국가·국민을 위해 일한 것”…징역 3년에 법정구속

‘대선개입 인정’ 원세훈 “국가·국민을 위해 일한 것”…징역 3년에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5-02-09 17:01:55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 갯수도 27만4800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는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했다. 증거 채택 규모가 훨씬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1일∼12월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다.

2012년 8월 이전에는 정치 관련 글이 84%∼97%로 선거 관련 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거글이 77%로 정치글(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대선을 앞둔 12월에는 선거글이 83%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처럼 정치글과 선거글의 비중이 바뀐 것에 주목해 심리전단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감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은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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