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2011년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설명했다.
2009년 총 1억5864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징계위가 설명한 징계 사유는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징계를 청구한 내용과 같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징계위는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장과 내·외부 인사 각 3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제한되며 파면 등은 하지 못한다.
앞서 대법원은 징계 절차를 위해 최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최 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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