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됐다.
항공기항공변경죄는 징역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가능해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5개 혐의 중 처벌이 가장 강력하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건이었다.
재판부는 ‘공로만 항로로 봐야 한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