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서 아무도 사건에 대해 안 물어봐…이게 배려구나 생각”

조현아 “구치소서 아무도 사건에 대해 안 물어봐…이게 배려구나 생각”

기사승인 2015-02-12 18:40:56

[쿠키뉴스=정예은 인턴기자]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여·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반성문 내용이 공개됐다.

조 전 부사장은 반성문에서 “모든 일은 제 탓이며,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품지 못한 채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소란을 피워 그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구치소에 입소했을 때 작은 박스에 담긴 그릇, 두루마리 휴지, 칫솔. 내의, 양말 두 켤레가 제가 가진 전부였다. 생필품 사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다 물품 구매조차 쉽지 않았다”며 “제 주위 분들은 스킨과 로션을 빌려주고 샴푸 로션도 빌려주고 과자도 선뜻 내어주어 고마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더 고마운 건 제게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이게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다”며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제게는 이게 많이 부족했다. 맡은 일은 확실히 하고 스스럼없이 남들과 어울리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만 나무라면 빨리 잊는 화통한 상사가 되고 싶었다. 타인에게 정을 베푸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저로 인한 상처들이 재빨리 낫기를 소망하며.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만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실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여객승무본부 상무에게는 징역 8개월, 김모(55)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