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번엔 ‘파손 회항?’…양곤공항서 다른 항공기와 충돌 후 이륙했다 돌아와

대한항공, 이번엔 ‘파손 회항?’…양곤공항서 다른 항공기와 충돌 후 이륙했다 돌아와

기사승인 2015-02-13 16:55:55
국민일보DB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13일 미얀마 양곤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해 날개 끝 부분이 파손된 채로 이륙했다가 뒤늦게 회항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곤발 인천행 대한항공 A330-200 항공기(KE472편)는 이날 오전 0시쯤(현지시각)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왼쪽날개 끝 윙렛이 태국 방콕에어웨이즈 소속 소형 항공기(ATR-72 기종) 꼬리날개와 부딪혔다.

대한항공 여객기는 윙렛 부분이 손상된 상태로 활주로로 이동해 이륙했다가 0시 30분쯤 양곤공항으로 회항했다. 자사 지상 요원이 항공기가 부딪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관제탑에 연락, 관제탑이 기장에게 회항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연료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품인 날개 끝의 윙렛 부분이 스쳐 살짝 손상된 것이라 기장이 파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계기판에 이상도 발견되지 않아 이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당시 방콕에어웨이즈 항공기가 유도로 가까운 곳에 멈춰 있었는데 주변이 깜깜해 기장이 이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 134명과 기장 등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조사의 주체는 발생국인 미얀마로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미얀마 측과 조사 참여를 협의할 예정이다.

미얀마 당국이 준사고(사고에 이를 뻔한 경우)로 판단하면 사고조사가 이뤄지지만 안전장애(사고와 준사고 외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경우)일 때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조종사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해 조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돌하는데 조종사 과실이 있는지 조종사가 충돌 사실을 알고도 이륙했는지 등을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객들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을 제공받았지만 일정이 약 14시간 늦어졌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의 대체항공기는 13일 오후 2시쯤 양곤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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