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男은 징역형·女는 무죄, 배경은?

‘사법연수원 불륜’ 男은 징역형·女는 무죄, 배경은?

기사승인 2015-02-16 15:4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인터넷 등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던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해당 남녀 피고인에게 법원이 상반된 선고를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 판사는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의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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