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라니…” 조현아 ‘땅콩 회항’ 1심 판결에 檢도 불복 항소

“1년이라니…” 조현아 ‘땅콩 회항’ 1심 판결에 檢도 불복 항소

기사승인 2015-02-24 00:15: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의 장본인 조현아(41·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조 전 부사장 측도 판결 직후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한 상태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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