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A씨(41)가 이천시 소재 기숙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할 당시 학원 등록생인 B(20)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학원에서 수학과목을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학원 건물 옥상이나 교무실 등에서 B양을 따로 불러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주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로 B양을 불러내 단둘이 있을 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의 혐의는 B양의 어머니가 지난해 10월 집 안 청소하던 중 딸의 일기장을 보면서 드러났다. 일기장에는 ‘오늘도 선생님이 날 만졌다’,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일기는 B양이 학원 내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작성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집에 잠시 들렀을 때 두고 간 것이다.
B양은 공부에만 매달려야 하는 나머지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일기장에 대해 물어보자 털어놨다.
A씨는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학원에서 해고됐다. 하지만 A씨는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며 “B양 외에 또 다른 피해자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