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차모(30·무직)씨를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달 13∼31일 채팅어플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여고생 등 여성들을 꾀어 모텔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들의 나체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주고, 범행 이후에도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 8명 중 대부분은 여고생으로, 미성년자였다.
차씨는 2013년부터 조건만남을 이어왔으며 최근엔 미리 흉기까지 마련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