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마음을 몰라준 죄?…30대女, ‘짝사랑’ 남성 가게에 불 지르려 해

여자 마음을 몰라준 죄?…30대女, ‘짝사랑’ 남성 가게에 불 지르려 해

기사승인 2015-02-25 16:1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강원 강릉경찰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김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1시 50분쯤 A(41)씨가 운영하는 강릉시 교동의 한 PC방에 등유가 묻은 신문지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약 4년 전 지역의 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됐으며, 이후 김씨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지만 A씨가 만나주지 않자 PC방에 찾아와 수차례 행패를 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PC방에 없었고, 이에 김씨가 행패를 부리다 지쳐 범행 도구를 그냥 두고 가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평소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온 김씨는 검거 당시 강원 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기름이 묻은 종이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 봉지에 넣었을 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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