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26일 헌법 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게 남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 중이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