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짚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레포츠 시설은 지난 2009년 짚라인코리아가 경북 문경에 국내 최초 시설을 선보이면서 국내 여러 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회사 시설의 고유 명칭이 마치 하강레포츠 시설의 명칭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짚라인코리아 측은 “짚라인 문경을 포함 당사 시설에 대해서 해당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해당 레포츠 시설이 인기를 끌면서 비전문업체가 안전 규정에 관계없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이르기까지 짚라인이라는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사고 역시 시설 운영자인 펀파크 측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공 운영해 왔으며 운영요원 역시 전문 업체에 위탁 교육을 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발생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장비인 안전 확보줄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짚라인코리아는 “국내의 경우 하강레포츠를 포함 레저스포츠 전반에 걸쳐 아직 법적인 규정사항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당사가 시공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미국 챌린지코스 기술협회 (ACCT)의 안전 규정에 의거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음은 물론, 정부 부처 및 관련 업계와 함께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고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goldenbat@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