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간통’ 유죄 인정 30대男, 위헌 결정 후 첫 재심청구

‘유부녀와 간통’ 유죄 인정 30대男, 위헌 결정 후 첫 재심청구

기사승인 2015-03-04 13:25: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 형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간통 혐의에 대한 형 확정자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알고 지내던 유부녀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심 사건을 제11형사단독에 배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간통죄 처벌 조항 폐지로 전국적으로 최대 3000여 명 정도가 구제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위헌 결정 이전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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