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다음 주중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김 전 위원장이 최초 제안자라는 점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김 전 위원장은 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제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면서 “파리에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말하겠다”고 답하고 출국 심사장으로 향했다.
김 전 위원장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어제 권익위 측에 다음 주 중반 기자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상태로, 이날 아침에는 예정돼 있던 출장차 해외로 출국했다.
강 변호사는 “김 전 위원장은 제안자에 불과한 자신이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분란만 더 커지고 국가를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되겠냐며 (입장 표명을) 사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일일이 언론에 응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음 주에 날짜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진 않았지만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치며 애초 취지와 벗어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려던 것인데 범위가 이렇게 확장됐다”며 “(수정된 법안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치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 원래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전 위원장은 간담회가 성사되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비롯해 위헌요소,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김영란법’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당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 적용 대상이 모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다양한 형태별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