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해 헌법소원 제기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변협은 전날 김영란법 통과 이후 “적용 및 처벌 대상에 언론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