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 무죄’라도…” 전국 간통 확정자들 재심 청구 ‘우르르’

“‘형법 상 무죄’라도…” 전국 간통 확정자들 재심 청구 ‘우르르’

기사승인 2015-03-04 20:40: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결정 직후부터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17건, 19명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1심 재심 청구 사건은 14건에 피고인은 16명이다. 2심은 3건에 3명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어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과 춘천지법, 청주지법, 전주지법에도 재심 청구가 이어져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5건이 접수됐다.

춘천지법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에서도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B씨의 재심청구 등 3건이 접수됐고 인천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 제주지법, 부산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의정부지법과 창원지법에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이같은 유죄 확정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을 경우 무죄 선고를 받으면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현재까지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대구지법은 관할 지역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을 200∼300명으로 보고 있으며 수원지법은 관할 지역 내 150여명이 재심 청구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유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단 추이를 지켜보다가 재심 청구가 급증하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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